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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휴일 급여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5월달 급여계산이 5일 어린이날과 19일 부처님오신날은 2.5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했다면 2.5일 계산하나요?

빨간 국공휴일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법정휴일)에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의무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기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의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에 근로를 하면 월급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 이후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해당 휴일에 대하여 이미 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으실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인 경우 1.5배, 시급제인 경우 2.5배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는 최초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에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가산한 임금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1.5일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했다면 2.5일 계산하나요?

      5/1일은 유급휴일 이므로 5/1에 근로를 하게되면 다음과 같이 임금이 구성됩니다.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가산분 50%(가산분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월급제의 경우 위 유급분 100%는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30인 이상 기업이면

      5/5과 5/9 근로 시 250%가 맞습니다. (단 해당일에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300%)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에는 5/5과 5/9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5/5과 5/9 근로 시 100% 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도 5/5과 5/9 근로 시 100%금액만 지급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달 급여계산이 5일 어린이날과 19일 부처님오신날은 2.5일로 계산되어야 하는건가요?

      5월1일 근로자의날 근무했다면 2.5일 계산하나요?

      빨간 국공휴일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1. 먼저 당사에서 해당 빨간날이 유급휴일인지 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입니다.(유급휴일)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고 별도 유급휴일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무급입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거나 유급휴일로 약정한 회사라면,

      1배를 기본으로 받고, 근무를 했다면 8시간까지는 1.5배 추가지급, 8시간 이후시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월급근로자 기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1.5배의 수당이 발생하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을 시 월급여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

      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으로 가정할 경우

      1.월급제 근로자

      공휴일(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이 근로일에 해당한다면 유급처리분은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보고, 일했다면1.5배처리해야합니다.

      반면 해당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별도 유급처리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시급제근로자

      해당일에 일했다면 유급처리분 + 휴일근로수당 1.5배처리해야합니다.

      다만 일하지 않았다면 유급처리분 조차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달리정한바가 없다면 해당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통상근로일로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날>

      월급제근로자이든 시급제근로자이든 해당일은 모두 유급처리해야합니다.

      해당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1.5배처리해야합니다.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