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기본금에 대해 궁급합니다.
현재 회사는 20명 미만 법인 사업체 입니다.
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편인데 어느순간 확인해보니 기존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이런식으로 월급이 책정 되어 있었는데 어느순간 기본급이 100만원 이상 낮아지고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시간외근로수당+연차수당 이런식으로 내역이 바뀌었는데 손해보거나 부당한부분이 생기지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1. 기본급이 낮아져서 생기는 손해 (예시 : 대출금, 주말수당, 퇴직금 등)
2. 연차수당은 선지급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매월 받게되면 유급휴일로 발생되는 연차가 없어지는거나 매한가지 아닌가 궁급합니다.
3. 제가 야근을 거의 매일 하기는 하지만 제 의지로 하는거라 누가 시켜서 하는건 아닌데 (야근수당 생각도없음) 시간외근로수당이 매월 찍히면 또 발생되는 손해가 있나요?
4. 이런경우와 이런 월급명세서 내역을 생전 처음봐서 찾아보니 통상임금에 대한 편법같던데 회사에 얘기해봐도 원래그런거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