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기본금에 대해 궁급합니다.

현재 회사는 20명 미만 법인 사업체 입니다.

명세서를 잘 확인하지 않는편인데 어느순간 확인해보니 기존 월급 명세서는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 이런식으로 월급이 책정 되어 있었는데 어느순간 기본급이 100만원 이상 낮아지고 기본급+식대+차량유지비+시간외근로수당+연차수당 이런식으로 내역이 바뀌었는데 손해보거나 부당한부분이 생기지않을까 염려되어 질문드립니다!

1. 기본급이 낮아져서 생기는 손해 (예시 : 대출금, 주말수당, 퇴직금 등)

2. 연차수당은 선지급될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이런식으로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연차수당을 매월 받게되면 유급휴일로 발생되는 연차가 없어지는거나 매한가지 아닌가 궁급합니다.

3. 제가 야근을 거의 매일 하기는 하지만 제 의지로 하는거라 누가 시켜서 하는건 아닌데 (야근수당 생각도없음) 시간외근로수당이 매월 찍히면 또 발생되는 손해가 있나요?

4. 이런경우와 이런 월급명세서 내역을 생전 처음봐서 찾아보니 통상임금에 대한 편법같던데 회사에 얘기해봐도 원래그런거라는 식으로만 답변을 해주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낮아진 것이므로 각종 수당 계산시 불리합니다

    2. 연차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수당을 미리 월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도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이미 수당을 받았으니 미사용수당을 더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사나 사용자와 합의가 있어야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4.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자와의 합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종전의 임금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액상당액을 임금체불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말수당(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월 임금이 총액은 동일하나 연차수당이 산입되어있다면 해당 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수당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월 급여에 미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기존의 임금에 비하여 통상임금 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 (변경된 임금내역,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가 있어야만 임금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임금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무효이며 그 이전의 임금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