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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사랑하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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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기준일때 통상임금기준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 못하고 있다가 말이 많아 검토중입니다.

통상임금기준에 따라 계산이 되어지다보니 기준이 맞는지 알수 있나요?

-통상임금(고정):기본금+식비+교통비

<문의↓>

-성과금: 매달 목표매출달성시 30만원지급 <-목표 미달성시 못받지만 현재 가족회사인원이 있고, 대부분이 임금이 적은관계로 사업주도 눈치가 보이는지 매달 지급은되고 있는상태

-잔업수당: 소정근로시간외 한시간 잔업특근을 사장이 제안(긴급납기등에 따른 몇명만 남아 무급으로 일하지말고 전부다 한시간 더해서 다같이 일해서 퇴근해라가 목적이며 특별한 변경없이 고정으로 일하기로 합의한 상태<- 현재 3년째 잔업1시간 계속하는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입니다.

  •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단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성과급의 경우 고정성이 없고 잔업수당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체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