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봉은 올랐는데 기본급이 내려간 경우 및 연차 질문 드립니다.
올해 연봉계약서를 수령했는데 총 연봉이 올랐으나 기본급은 내려갔고, 연장근로수당 및 제수당(직급수당)이 올랐습니다.
회사에선 아무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기본급을 내렸어요..
질의 내용은
1. 기본급이 내려간 경우, 퇴직금엔 문제 없으나 연차수당 정산시 불리해지나요? 불리해지는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1년 1일 근무 후 연차 15개 소진하여 퇴사일을 뒤로 늦춰서 퇴사 하려고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이것을 회사에서 막을 수는 없는거죠?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연장수당의 금액을 높인경우
연차수당 금액이 적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기본급이 내려가고 연장근로수당 및 직급수당이 올라간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수당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직급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1년으 충족되는 시점에 15개가 일괄 발생하여 이를 소진 후 퇴사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계산하므로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구성을 명확히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