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
편의점알바를하고있는데 페기를깜빡하는날이있어 몇일동안 일찍 찍고 했다가 사장님이아셔서 한소리들었습니다.제잘못은인정하는데 최저 주휴 근로계약서미작성 신고할때문제가될까요?만약 손해배상청구하라고했을때 일찍 찍은 제품만 보상하면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것과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추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해당 손해액이 질문자님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사업주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최저시급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등의 법 위반행위가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한편, 업무상 과실로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이는 민사로 별도로 진행해야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한 실수는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경우,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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