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조사 착오금 알바생한테 변상하라고 해도 되나요?
저는 3주동안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안 좋은 이유로 해고 당한 후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달라고 했고 사장님께서 안주신다 하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결
국엔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는 말이 물건 이 들어왔을 때 착오가 있는지 검수를 안 했다고 재고 조사팀을 불러 조사 한 후에 착오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책임을 물겠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재고 차이가 계산 실 수로 나는건지 검수 안해서 난 건지 어떻게 아나요? 그리고 저 이외에도 사장님, 사장님 가족 이렇게 3명이서 근무를 했고요 그만둔지는 약 5주 정도 되었고 내용 증명을 보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낸 로스 라고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제가 꼭 변상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재고에 문제가 있는게 확인되고 근로자 과실이라면 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전액 배상청구는 불가하고 사용자의 관리감독책임 부분을 고려해야하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못했다면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변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고차이가 난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변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임금에서 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내용증명은 그냥 아무 효력 없는 종이에 불과하고 무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관련 사실을 모두 증명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