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근무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 교대자가 교통카드 를 분실한걸 발견해서 일하다가 제가 발견하고 주머니에 넣고 일하다 분실을 하였습니다.근로지 경영주님이
1.근로계악서 작성 안 했습니다 알바 면접 볼때 시급도 9천원이드라고요
2.교통카드 분실건은 저희 할머니 께서 대신 계좌이체 해주시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3 통화녹음 있는데 근무지 인원이 5명 이상이냐 했더니 그건 알것 없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일방적으로 이제 그만나와 라고 하신 일이 통화 녹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노동청 신고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17:00 ~ 01:00 시 까지 7월 4일 5일 근무 하다가 짤렸습니다. 답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