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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156
독특한파리15620.10.23

편의점 알바인데요. 신용카드 분실물을 줬는데 그게 신용카드 주인이 아닌경우 문제가되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카드를 어제 카드를 편의점에 놓고갔다는 분이계셔서 찾아드렸거든요. 전 타임 알바분이 보관해놓으셨더라구요.

근데 신분증을 확인해야지 드릴수있다니까 진짜 자기맞다고 계속 무슨 결제내역이랑 보여주면서 그러길래 일단은 신용카드를 줬는데요.

아주 혹시라도 그 사람이 신용카드 분실자가 아니라 사기꾼인경우에 피해액이 발생하게되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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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에게 별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가사 사기꾼이라하더라도 질문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건내받은 것이며, 질문자의 주의의무가 신용카드의 실 소유자를 정확하게 확인할 책임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인 카드에 대해서 이를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기한 카드사의 부당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