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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기린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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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중 불미스러운 사건사고에 대하여

편의점17:00~01:00 근무하는 대학생 입니다 7월 4일~5일 2일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교통카드를 주운뒤에 주머니에 넣고 일하다가 카드를 잊어버렸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것 까지만 보시고 저를 못 믿겠다 어떻게 금고랑 담배 를 맡기겠냐면서 라고 말하시면서 내일부터 나오지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교통카드 분실건 3만원가량 주인분께 잘못을 인정하고 교통카드 3천원 충전금 2만7천원을 배상해 드렸습니다. 영수증을 받았고요.

질문 1. 여기서 이 행위 자체가 부당해고에 포함되는지

질문 2. 임금은 상시 5인 근로지에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질문 3. 노동청에 신고해서 임금을 받는게 좋은지 아님 그냥 이것만 받고 끝내는게 좋은지 (이미 야간수당 포함 해서 2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질문 4.전화 하면서 폭언을 들었는데 이걸 업무내 폭언? 으로 신고할수 있는지 (통화 내용 있습니다.)

질문 5. 통화 하면서 저희 할머니께서 아파트 부녀회장 이라고 언급 하면서 되 물은점 이걸 협박죄 성립이 되는지

질문 6.지금 명의도용 사기 피해자로써 경찰 접수가 되어 있는데 영향을 끼치는지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실때 질문 답변 번호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인지는 다퉈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알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이 있다면 진정을 제기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 4 ~ 6의 형법상 범죄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정확합니다.

    2. 질문1과 관련하여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원래 시급 x 1.5) 만약 야간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