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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사한딩고277

화사한딩고277

편의점 근무 중 근무자가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 신고 후

피해금 전액 편의점 사장께 변상처리 완료하여

고소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문제 없게 마무리 한다고 했을 때 이때까지 근무한 알바비를 지급 안해도 되는지 이 문제랑 별개로 급여 지급을 해야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근무자가 입금해 달라고 할 권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한 것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한것은 변상이 완료되었다면 급여와는 전혀 별개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당시에 임금문제를 포함시킨다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닌한, 질문자님이 피해를 입힌 내역과 별개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