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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편식하는오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되었는데점장이 마지막 근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 동안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 전부 배상시키겠다고 합니다.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떠한 경우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배상해야 하는 경우나 관련 법안, 그리고 관련 팁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업주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근거는 민법 제750조에 근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인바, 업주가 손해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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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마지막 근무 상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특별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편의점 물건 등을 횡령하는 등의 범죄 행위가 있었다면 별 문제이겠지만 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관둔다고 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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