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편식하는오이
- 민사법률Q. 아르바이트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이며 실수로 인해특정한 제품들에 대해서 손해를 끼친 적이 있었는데점장이 과거에는 문제삼지 않다가 최근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관련하여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을 몇 배로 배상해야 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정확한 피해량을 알기가 힘든 경우에는 배상을 거부할 수 있나요?약간의 하자가 있지만 제품이 팔린 경우에도 배상을 해야하나요?총 피해금액이 아무리 높아도 5만원 10만원 수준일듯한데 소송? 같은 것들을 저한테 걸 수 있을까요?
- 민사법률Q. 편의점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관두게 되었는데점장이 마지막 근무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그 동안 있었던 손해에 대해서 전부 배상시키겠다고 합니다.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힌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혹시 어떠한 경우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배상해야 하는 경우나 관련 법안, 그리고 관련 팁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