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에서 실수한걸 제가 계산했는데 신고해도 되나요?

점장님이 제가 잘 못 만든거니까 저보고 사라고 했어요. 저번에 3번 실수한 다음부터 실수하면 제 돈으로 사야한다고 듣긴했어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가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다루는 사안은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협박 등을 수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순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부담하게 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3. 네, 3년 이내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반환 요구를 하시면 되고, 미반환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