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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튼튼한차장
점장님이 제가 잘 못 만든거니까 저보고 사라고 했어요. 저번에 3번 실수한 다음부터 실수하면 제 돈으로 사야한다고 듣긴했어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증거가 계좌이체 내역밖에 없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다루는 사안은 아니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폭언이나 협박 등을 수반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을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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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상당합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단순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을 전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부담하게 하여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직접적인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3. 네, 3년 이내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귀책으로 인한 손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반환 요구를 하시면 되고, 미반환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