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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따뜻함이넘치는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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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결제 실수 .. 신고나고소 가능할까요 ?

간단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ㅠ

현재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담배 판매 할 때 11갑을 1갑만 결제를 해드렸어요 .. ㅠㅠ

다행이 결제한 기록은 있어서 카드사에 전달해 했더니

연락이 오셨습니다 . 점장님과 통화 후 주말내로 방문해서 결제 하신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방문도 안하신 상태예요

이대로 잠수 하시면 제가 물어내야 하는데 ..

그 전에 화가 나는건 연락을 받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 제가 메꾸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면 와서 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점장님은 제가 메꾸라고 하시는데 제가 결제 한 후

편의점 알바생이라도 그 손님

신고 할수도있을까요 ?

점장님은 연락 시도하기 꺼려하십니다 ..

제가 그 분 결제 할 때 신분증 검사 요청 했다가 왜 본인만 검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검사 안하냐고 따지고 알바생이 실수 한거 왜 본인이 결제 해야 하냐고 하더라구요 ..

다른 분들께는 5만원이 얼마 안될지 몰라도 알바생 저한테는 큰돈이예요 ..

도와주세요 ..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재결제를 하러 오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점에서 이를 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원을 지급 청구할 수는 있으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명백하게 일부 금액만이 결제된 점을 인지한 경우이므로 사기의 점도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