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소액 횡령,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1년이 좀 더 지난 과거에 알바생이 손님이 현금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취소 후 본인 통신사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은 후 재결제 하여 할인금액을 챙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바생은 점포에 피해주는지 몰랐다 하여 주의를 줬고 이 때 이 사건에 대한 증거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짓을 안 하다가 최근에 혹시나 해서 살펴봤더니 한 번 또 그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시키려 하는데 혹시 200원정도의 소액 횡령으로 바로 해고시키면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