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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익살스러운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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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소액 횡령,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1년이 좀 더 지난 과거에 알바생이 손님이 현금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취소 후 본인 통신사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은 후 재결제 하여 할인금액을 챙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바생은 점포에 피해주는지 몰랐다 하여 주의를 줬고 이 때 이 사건에 대한 증거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짓을 안 하다가 최근에 혹시나 해서 살펴봤더니 한 번 또 그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시키려 하는데 혹시 200원정도의 소액 횡령으로 바로 해고시키면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질문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좋게 얘기하고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동의를 거부하면 30일 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횡령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조항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이 아니나, 200원 정도 소액이라면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예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막대한 사업지장이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