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소액 횡령,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편의점 운영중입니다.
1년이 좀 더 지난 과거에 알바생이 손님이 현금결제한 내역을 가지고 취소 후 본인 통신사멤버십 포인트로 할인받은 후 재결제 하여 할인금액을 챙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바생은 점포에 피해주는지 몰랐다 하여 주의를 줬고 이 때 이 사건에 대한 증거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그 짓을 안 하다가 최근에 혹시나 해서 살펴봤더니 한 번 또 그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시키려 하는데 혹시 200원정도의 소액 횡령으로 바로 해고시키면 해고 예고수당이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예외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질문 내용은 해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좋게 얘기하고 권고사직서를 받는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안 줘도 됩니다. 반면, 근로자가 권고사직 동의를 거부하면 30일 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횡령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조항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이 아니나, 200원 정도 소액이라면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예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막대한 사업지장이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