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면 보복하면 어떻게 하죠?

주 10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인데 소득세,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점장님깨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말하니 그냥 자기 할 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같은 거 제가 신고하고 급여명세서 안 준거랑 가끔 시급이 틀려서 다르게 들어온 것 같다고 하니 하루 이틀 있다가 입금한 거 등등 신고 하려고 하는데 혹시 점장님이 제가 신고하면 보복한다고 신고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어떤 보복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한게 없으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요청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 지급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약정 시급보다 부족하게 지급된 차액은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주 10시간이어도 적용되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신고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무를 줄이면 근로기준법 10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복성 해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근무시간 축소, 근무표 배제, 부당한 징계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업무 중 다치면 산재 신청은 가능하며, 미신고 사실은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신고에 대하여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루이틀 가량 임금이 지연하여 지급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노동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범죄 등 잘못한게 없다면

    회사측에서 보복으로 신고할 만한 사항은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실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상대방(사용자)이 어떠한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폭행 등의 보복을 한다면 폭행죄 등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점장이 선생님한테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청은 근로자가 사업주 등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하는 곳이지 반대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비작성 임금 명세서 비교부 임금 체불 계산 잘못 등등 신고할 수 있으니 꼭 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꼭 확보하세요

    점장은 선생님한테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등 진정을 이유로 회사에서 보복행위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