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4대보험?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 후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신고 후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때껏 쓰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4대보험도 가입을 해야하니 이때껏 일했던 월급에서 10%를 보내줘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만 둔 상태이고 일을 하지 않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노동청 담당관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이유는 조사 받을시 정상참작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가입 거부를 하게 되면 사장이 나쁜마음을 먹었을 시 저를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이에 따랐을 뿐이고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제가 4대보험을 들고, 밀린 금액을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이때껏 일 했던 월급 총 금액이 5,245,520원이며 10%가 아닌 9%로 계산 했을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07,580원 입니다.
이걸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담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소급 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근로자가 내야했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