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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도와주는집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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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4대보험?

전에 일하던 아르바이트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둔 후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신고 후 사장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때껏 쓰지 않았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이다.

4대보험도 가입을 해야하니 이때껏 일했던 월급에서 10%를 보내줘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그만 둔 상태이고 일을 하지 않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노동청 담당관 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는 이유는 조사 받을시 정상참작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4대보험은 제가 가입 거부를 하게 되면 사장이 나쁜마음을 먹었을 시 저를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초에 근무 당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이야기를 일체 하지 않으셨기에 저는 이에 따랐을 뿐이고 몰랐던 부분인데..

이제와서 제가 4대보험을 들고, 밀린 금액을 부담하는게 맞는걸까요??

이때껏 일 했던 월급 총 금액이 5,245,520원이며 10%가 아닌 9%로 계산 했을시 제가 부담해야할 금액이 507,580원 입니다.

이걸 제가 내야하는게 맞는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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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 부담분 세금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담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관련하여 근로자로 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가입되었어야 합니다. 소급 가입할 경우 근로자도 근로자가 내야했던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