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 중이고 곧 퇴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퇴사의 이유는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프리랜서이지만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었고 인센티브제라 시급도 못 받고 일이 없으면 하루에 9시간 근무하며 5만원 미만으로 벌었던 날이 허다합니다.
퇴사하며 위약금 문제 때문에 분쟁이 있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낼 의사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위약금 없이 조용히 보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위약금 청구 소송,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제가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 달 넘는 시간동안 기다렸고
회사는 처음엔 구인사이트에 글을 올리다가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 하자,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나가면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조항을 말하시며 일부러 구인을 안 하셨습니다.
저도 재판에서 근로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증거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퇴직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요?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신고하려합니다.)
그리고 임금 미지급으로도 신고한다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휴게시간 빼고 8시간 근무 중 일이 없을 때 커피사러 나가거나 하는 부분에대해서 터치하지 않았으니 근로자임이 인정되어도 시급을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제가 근로시간 내에 커피사러 자리를 비운 적은 하루에 이틀에 한 번 꼴로 있으며 그것도 보고하고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라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임금 부분이 있다면 신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받지 않았다면 시기는 문제 없습니다.
임금체불도 진정을 통해 인정 받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을 주장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도 가능합니다.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