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문제가 되나요?
알바를 한 지 두 달이 채 안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일을 하면서 작성하겠지 했는데 아직까지 작성하지 않은 상태고 월급도 밀리지 않고 주셔서 작성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지만, 고용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알바 면접 때 6개월 이상 일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질문1) 하지만 사장님이 바뀌신다고 하시고 개인적인 일과 겹쳐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곤란하다고 안 된다고 하시는데, 문자로 퇴사 통보시에 문제가 될까요?
질문 2) 만약 문자로 퇴사 통보시 사장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계속 출근을 해야하나요? 이미 일한 만큼의 급여는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질문 3) 사장님이 다른 분께 가게를 넘기신다고 계약하신 것에 있어서 제가 퇴사시에 사장님께 손해가 발생하신다면 그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시 문제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자체로 문제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손해배상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보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면 출근하지 않으셔도 되고 근무한 일수만큼 급여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