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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올빼미265
비상한올빼미26522.06.02

알바 중도퇴사 급여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중도퇴사 사유는 공고에는 주5일<일 10시간>이라고 적혀있었지만

면접 당시에 주6일<일 8시간> 근무제로 변경하여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일단 해 본다고 말씀 드렸는데 일주일 정도 해보니 연차 없이 주6일 근무는 조금 힘들 것 같아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퇴사하였습니다

면접 당시 3개월 수습기간(근무기간1년), 월급 230만원으로 설명 해 주셨습니다

말일에 정산을 받았는데 시급으로 계산 해보니 수습기간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난다라고 판단되어 질문 드립니다...

현 최저시급 9160원 수습기간 적용(90%) 8200원대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적용 한 들 수령액으로 계산을 해 보니 시급6600원 정도 나왔고, 시간당 1500원 이상 차이가 나더라구요..

실 근무는 총 5일 하였고, 일 10시간 근무, 주 중 2일 휴무 해서 일주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계산은 한달월급×수습(90%)/31일 ×5 금액으로 급여를 받았는데 계산은 맞는 것 같으나 시급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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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알바계약 시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중도퇴사를 하게 된다면 일할계산되어 급여가 지급됩니다.

    일할 계산 시 어떠한 요일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불리하게 지급될 수도 있으며 유리하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간을 1년으로 계약하였기 때문에 수습기간도 적용되어 질문자님의 경우 5일(월~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화요일에서 다음주 월요일 근로라면 잘못된 급여 계산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보통 일주일 재직하고 퇴직하면

    한달월급×수습(90%)/31일 ×5가 아니라

    한달월급×수습(90%)/31일 ×7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임금계산 명세서를 요구하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납득할 수 없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230만원÷31일×(7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5일이 아닌 6일을 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 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질의와같이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간당 임금이 세전 기준으로 8,244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