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요구하는 프리랜서 휴게시간 제외 자리비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프리랜서 직원과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계약 기간 내에 퇴사하게 되어 위약금을 내야한다하니 변호사와 노무사 자문을 받아오더니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과 더불어 여러조항으로 진정서를 넣겠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무시간이 지정되어있긴하지만 중간에 자유롭게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길게는 1시간씩 자리를 비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나갈 땐 나간다고 보고를 하고 나가라했고
이왕이면 근무지에 있어라고 말했고 이걸 또 녹음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40시간 이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퇴근
월차 1회, 이외에 휴무를 쓸 시 대체근무 해야함
정해진 휴게시간 1시간이 있음.
이것이 직원이 주장하는 근로자라는 근거고 증거가 다 있다합니다.
저도 듣고 보니 인정하긴 합니다.
하지만 위약금 문제로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있다해서 시급까지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급여는 시급없이 인센티브제로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급까지 쳐서 임금체불로 신고한다하니 어이가없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를 항상 지키지 않았는데도 시급까지 요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탈한 시간을 제외한 시급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 사용한 것이 맞다면, 시급으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전에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한지로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성 검토를 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도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자성 부정되는 부분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근무시간 일탈 부분 등을 반영한)으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단순히 인정되는게 아니므로 질문자님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금이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하라면 지불하셔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