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 근로 도중 쫓겨나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단기 일일 알바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근로 계약을 체결한 곳은 아웃소싱(인력 도급업체)고 일은 회사로 파견되어 근무했습니다. 원래 8시간을 근무하기로 했고 일급은 95000원(시간당 11875원으로 책정)을 지급 받기로 했습니다.
근무 중 점심 시간에 쉬고 있었는데 아웃소싱 업체에서 전화가 와서 파견 나간 회사 담당자 측에서 일이 맞지 않는 거 같다고 하며 즉시 귀가를 조치하였으나 급여는 시급 11875원으로 책정하여 근로 시간 분만 지급할거라고 했습니다. 자차 출근이기에 경비도 경비고 자진 포기한 것도 아닌데 근무한 시간 분만 지급한다는게 너무 어이 없어 노동청에 물어보니 남은 4시간에 대한 휴업 수당 70%를 요구하고 요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다는데 저 같은 경우도 휴업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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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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