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토 11시~7시 주 48시간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취업하였습니다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기로 계약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두 달 정도 일하니 일요일에 근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일요일 말고 휴무를 다른 요일로 정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일정이 있어 휴무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고 그럼 일요일까지 근무가 되는 사람을 구하겠다 하여 그 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자의 날도 근무하였는데 노동자의 날 수당도 받지 못하였고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연금 명목하에 제외된 임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