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토 11시~7시 주 48시간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취업하였습니다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기로 계약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두 달 정도 일하니 일요일에 근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일요일 말고 휴무를 다른 요일로 정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일정이 있어 휴무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고 그럼 일요일까지 근무가 되는 사람을 구하겠다 하여 그 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자의 날도 근무하였는데 노동자의 날 수당도 받지 못하였고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연금 명목하에 제외된 임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말씀주셨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임금 등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과 국민연금 공제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무일 변경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