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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종눈부신오이
종종눈부신오이

근로 계약 문의 드립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토 11시~7시 주 48시간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을 하고 취업하였습니다

일요일은 근무하지 않기로 계약이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두 달 정도 일하니 일요일에 근무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일요일 말고 휴무를 다른 요일로 정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저는 일요일마다 일정이 있어 휴무 변경이 어렵다고 말했고 그럼 일요일까지 근무가 되는 사람을 구하겠다 하여 그 주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당 해고로 볼 수 있을까요?

만약 부당 해고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퇴사 후 임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노동자의 날도 근무하였는데 노동자의 날 수당도 받지 못하였고 4대보험에서 국민연금 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국민연금 명목하에 제외된 임금 또한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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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말씀주셨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3. 특별한 사정(당사자간 합의 등)이 없는 한 임금 등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2. 임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3.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제한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자의 날 수당과 국민연금 공제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휴무일 변경을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의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진행이 기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