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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희망이넘치는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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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일까요

근무 하던 곳에서 퇴사를 결심 하고 급여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해도 자세하게 답변도 안 주시고 해서 여기다가 물어봅니다.

1.평일 5일로 근무를 했는데 근로계약서 상 휴일이 2일로 기재 되어 있으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대타 근무를 할 경우에 추가수당

-제가 찾아 봤을 때는 근로계약서 상 별도의 정함이 없을 경우 무급 휴무일에 해당 하기에 주말 대타 근무 시 연장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2.계약서 상 시급에는 최저시급으로 적혀 있는데 기타 항목에 주휴 및 기타 수당 포함 해서 11,000원

-알바 공고를 봤을 때 시급 11,000원 이라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근로 계약서를 쓸 때 시급은 최저 시급으로 적혀 있고 밑에 기타 항목에 주휴 및 기타 수당 포함 해서 11,000원 이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 까지 받은 월급을 계산 해보면 시급 11,000원으로 계산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주휴 수당을 계산 해보면 주휴를 지금껏 받지 않고 있었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수당에 공휴일추가 수당이나 위에 적힌 대타 근무에 발생 하는 추가 수당을 포함 한걸까요?

그게 맞다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 인가요?

3.공휴일 추가 수당 지급 할 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근무 시간도 정해진게 있을까요?

4.근무 시간 보다 지각을 하게 되면 출근 하지 말라고 하거나 가게에 도착 해도 집으로 가라고 돌려 보냄

-찾아보니까 지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 하는게 맞지만 지각을 이유로 해당일 휴업을 종용 하는 경우에 본래 일급-지각한 금액=나머지 금액 중 평균 임금 70%는 줘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맞을 경우에 못 받았으면 신고가 가능 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평일에 이미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한다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11,000원에 주휴수당 및 기타 다른수당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5인이상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어야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4. 네 맞습니다. 회사에서 근로제공을 거부하여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중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다면 주말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지급하도록 계약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그 차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시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조항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