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입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고 밀린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이
제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고
하루 4시간 주 7일 시간당 1만원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거나 손님이 없는 날에는
일찍 퇴근시키거나 일을 못나오게 하여 중간 중간 비어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여태까지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 주고 받은 카톡 문자,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구인공고는 다 기록해 놨습니다.(구인공고는 실수로 사업장 이름이 없는 화면을 캡쳐함 ㅠ 하지만 다른 공고글에서 확인가능)
그런데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삼자대면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한것이 맞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의 시간에 못 미치고
주 15시간 초과한 것은 다 연장근로이다"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루 4시간 주7일 일을 하자! 라고 말한것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지만
개인적인 기록과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구인공고 등으로 입증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