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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소정근로시간 입증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바를 그만두고 밀린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상담사 분이

제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하였고

하루 4시간 주 7일 시간당 1만원 주급으로 받기로 구두로 얘기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거나 손님이 없는 날에는

일찍 퇴근시키거나 일을 못나오게 하여 중간 중간 비어있는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일단 여태까지 일한 시간과 받은 급여 주고 받은 카톡 문자,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구인공고는 다 기록해 놨습니다.(구인공고는 실수로 사업장 이름이 없는 화면을 캡쳐함 ㅠ 하지만 다른 공고글에서 확인가능)

그런데 만약 고용노동부에서 삼자대면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한것이 맞지만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을 받을 만큼의 시간에 못 미치고

주 15시간 초과한 것은 다 연장근로이다" 라고 말을 하면

제가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하루 4시간 주7일 일을 하자! 라고 말한것을 녹음하거나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없지만

개인적인 기록과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구인공고 등으로 입증할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녹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구인공고 상 근로조건을 토대로 하고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으로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기록과 출퇴근 교통카드 사용내역, 구인공고 등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시한 증거자료를 종합해서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