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자성 입증 및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일 4일x주 4일)인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월, 화,수,목 근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는데 근로자성 입증을 위해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유리한지 문의드립니다.
2.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충족되는데, 이 증거로 근무일수 및 시급에 부합하는 입금내역이 증거로 충분한지 문의드립니다.
3. 주 소정근로 시간이 16시간으로 일정한 경우
각 주 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되나요?
예시) 무급휴가 등으로 하루 결근한주: 주휴미발생
개근 한 주 : 주휴발생
4. 법정공휴일이 하루 껴있는 날을 빼고(예를 들면 월요일) 나머지 근무일(화,수,목)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5. 소정근로일이나 사업주가 임의로 나오지 말라고 하거나, 사업장 자체 휴업하는 날을 빼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위의 질문 모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전제되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