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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월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여쭤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5일 8시간씩 일한월급제 근로자인데 주휴수당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하였더라도 주 5일 8시간 근무한 기록을 증명할 수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시간과 근로일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는 사정에 대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조건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은 맞으나 유리한 조건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를 만근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