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형식으로 알바를 하고있었고
권한이 없는사람이 계약불가 통보를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30분 일찍 나오라는거에 있어서요. 그런데 일은 더 하겠다고 밝혔는데 본사측에선 이렇게 신고릉 하는데
다시 근로를 할수가 있겠냐 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한달에 한번 계약하는 형식인데
이러면 재계약 못 해도 문제가 안되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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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라면 회사의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 거부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만료로 계약은 종료됩니다. 재계약은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므로 회사가 계약연장을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직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일까지만 근로를 시키고 재계약을 해주지 않더라도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씩 계약을 한 것이라면,
한달 계약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처리되어도 어쩔수가 없습니다.
(갱신기대권 인정되지 않는다면)
(다음부터는 이런 계약을 하는 회사는 다니지 마세요.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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