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을 제대로 못받았는데 노동청 신고가 되나요?
뷰티 샵 근무하는 중 몸이 안좋아져서 중도퇴직하고싶다고 말씀드렸지만 계약서 내용 중에 중도퇴직 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몇백만원 위약금 물어내야한다고 적혀있지않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중도해지계약서를 주셨고 내용에 근무일수 한달만 채우고 퇴직할경우 초보월급 으로 주겠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 계약서 상 제월급과 초보월급은 50만원 이상 차이 나고 식비는 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도해지계약서는 사인 하지 않고 카톡으로 한달만채우고 초보월급인 얼마 받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제 예약 다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러고 월급을 초보월급으로 받았는데 궁금한게
- 노동청에는 신고 못하나요?
- 제가 카톡으로 초보월급인 얼마만 받겠다고해서 신고해도 돈 못받을까요?
- 원래 계약서에 위약금 물어야한다고 말씀하셔서 그거 내야할까봐 초보월급 받고 그만두겠다한건데 위약금은 무효라고 하셔서 노동청 신고하면 제 원래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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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 진정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포함하여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한다고해서 사업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발생키는지 산출하는 것 없이 일률적으로 손해배상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하는 위약예정으로서 무효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께서 동의했다고해도 효력이 없고 미지급된 차액은 임금체불이고 노동청 진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