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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릇파릇한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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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일하기로 했는데 중도 퇴사시 최저시급으로 줘도 법위반이 아닌가요?

처음 일 들어갈 때 월급 2n0만원 받고 하기로 했는데 일주일 정도 출근하고 사정 생겨서 근무 못할 거 같다니까 월급 다 못 챙겨주고 최저시급만 준다는데 이래도 되나요?
근로계약서도 아직 안 썼는데 관둔다니까 최저시급만 주겠다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으니 월급 2n0만원 준단 증거도 없어서 그냥 제가 최저 받고 끝내야 되나요?

일하다 중간에 관두면 최저시급 줘도 되는 법이 있나요?(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되나요?

그만 둔단 의사 밝힌 뒤에 최저시급 근로계약서 쓰러 오라는데 안 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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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주기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요구하시고,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진정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어 노사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최저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원래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임금 수준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약정한 임금에

      대해 입증이 불가하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퇴사를 한 상태에서 회사의 요구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방문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사자 간에 월급을 얼마를 주기로 정했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셔야 상황 파악용이할 거 같고요, 참고로 최저시급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약 209만원입니다

    물론 근로계약 체결전과 체결 후에 월급의 수준이 바뀐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주일 정도 일하고 그만두시는 거라면 근로계약서 미적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