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그만 둔 후 근로처리 및 4대보험 가입
24년도 2월 말 부터 7월까지 근무 했던 알바에서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X
(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음)
사장님과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사장님께서 [ 안썼던 근로계약서 작성할거고, 4대보험도 적용할 것이다. 처리 되는대로 연락 주겠다. ] 라고 하신 뒤 몇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25년이 된 현재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 이제야 작년 정산한다. 등본이 없으니 근로처리 못하는 중이니 주민등록번호 보내라. ] 라고 하셨습니다.
근무하지도 않고, 시간이 꽤 지난 현시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드리는게 너무나 찜찜하고 싫습니다.
1. 그만둔지 꽤 지난 현시점에서 제가 서명하지도 않는데 근로처리가 가능한것인지.
2. 근로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제가 입믄 피해
3. 위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제발 도와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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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처리'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법에는 없는 말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가 지금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하는 게 맞습니다. 사업주가 4대보험료 납부 후 소송으로 청구하라고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