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다소도와주는집토끼
다소도와주는집토끼

알바 그만 둔 후 근로처리 및 4대보험 가입

24년도 2월 말 부터 7월까지 근무 했던 알바에서

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가입X

(하지만 주휴수당은 받음)

사장님과 트러블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고,

이후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였으며 당시 사장님께서 [ 안썼던 근로계약서 작성할거고, 4대보험도 적용할 것이다. 처리 되는대로 연락 주겠다. ] 라고 하신 뒤 몇개월 동안 연락이 없으셨고

25년이 된 현재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 이제야 작년 정산한다. 등본이 없으니 근로처리 못하는 중이니 주민등록번호 보내라. ] 라고 하셨습니다.

근무하지도 않고, 시간이 꽤 지난 현시점에서 제 개인정보를 드리는게 너무나 찜찜하고 싫습니다.

1. 그만둔지 꽤 지난 현시점에서 제가 서명하지도 않는데 근로처리가 가능한것인지.

2. 근로처리 및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제가 입믄 피해

3. 위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제발 도와주십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