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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많이충실한수박
많이충실한수박

알바하면서 실수한 일을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간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이 됐어요.

임금자체는 전액지급이 됐는데 일하다가 실수한 걸 따로 매니저가 계좌로 가져간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내일 증거가지고 근로감독관에게 가야하는데 사업주가 매니저 대신해서 저에게 줄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돈 줄 때 제가 동의해서 주긴했는데.. 실수로 같은 돈을 두번이나 줬는데 다시 안돌려주셨어요. 이번에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알아보다가 알게됐어요. 실수금 공제한 것도 같이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실수금 공제한 것에대한 근로기준법 위반된 법 조항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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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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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동의없이는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이 공제된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1회 임금 공제에 대해 동의했는데, 사업주의 실수로 추가 공제가 되었다면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전액지급원칙에 위반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매니저에게 보낸 돈이 이유가 없는 돈이라면 돌려받아야 하나 노동청에서 해결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좌로 가져 갔다는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 자체는 전액 지급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의 계좌 등을 조작하여 이체한 경우라면 노동법이 아닌 절도나 횡령 관련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면 전액지급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질문하시는 건지 조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자면 근로자한테는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가 회사에 어떠한 손실을 끼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순 없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전액불 지급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그 금액을 공개하여 취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기재한 내옹에 따르면 본인이 실수한 실수한 것에 대해 회사거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갔다고 하는 내용 같은데 계좌이체로 가져갔다는 것은 질문자님 본인이 회사의 계좌로 이체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본인이 동의하여 해당 비용을 배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경우,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다25184, 2001.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