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충실한수박
- 임금체불고용·노동Q.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알바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오늘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갔다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근로계약서 상에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조항은 무효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께서는 제가 계약서상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고, 노동청은 돈을 받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 측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님의 말대로 상대방의 처벌이 어려운 걸까요? 이대로면 계약서상으로 제가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처벌도 안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알바하면서 실수한 일을 따로 계좌이체로 가져간건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임금자체는 전액 지급이 됐어요.임금자체는 전액지급이 됐는데 일하다가 실수한 걸 따로 매니저가 계좌로 가져간건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실제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내일 증거가지고 근로감독관에게 가야하는데 사업주가 매니저 대신해서 저에게 줄 수 있나요? 그때 당시에 돈 줄 때 제가 동의해서 주긴했는데.. 실수로 같은 돈을 두번이나 줬는데 다시 안돌려주셨어요. 이번에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신고하려고 알아보다가 알게됐어요. 실수금 공제한 것도 같이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ㅠㅠ+실수금 공제한 것에대한 근로기준법 위반된 법 조항도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