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알바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 후 오늘 노동청 출석요구를 받아 근로감독관에게 갔다왔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근로계약서 상에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근로계약서 상의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 조항은 무효이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께서는 제가 계약서상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이 힘들 수도 있다고 하고, 노동청은 돈을 받게 해주는 곳이 아니라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로 넘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 측은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님의 말대로 상대방의 처벌이 어려운 걸까요? 이대로면 계약서상으로 제가 첫 달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방 처벌도 안되고,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 55 조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에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때 강행규정 위반으로써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로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의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거나 불기소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위 법조항을 근거로 감독관에게 논리적으로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첫달에 주휴수당 미지급에 동의를 주휴수당이 발생된 후에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 내지 처벌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