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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나비70
자비로운호랑나비7023.10.24

임금을 적게 지불받았을 경우에 질문드립니다.

4월 중간 입사하였지만 임금담당자의 실수로 18만원 가량이 잘못 입금되어 급여받은 날 이야기했는데 자기 계산법이 맞다고했고 근무를 계속 해야하니 당시에는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 넘어갔지만 퇴사당시 회사 대표에게 이야기했고 그제서야 인정한 후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차액에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아야하나요? 또한 지급 받은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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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차액이 이미 입금되었다면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더라도 승산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민법 제379조의 규정에 의한 연 5%의 법정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임금체불이 일어난 경우는 연6%의 이자가 붙는다는 것이 상법상 해석입니다만 이는 민사소송으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지급하여 미지급 임금이 없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인 직원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로 정한 바가 없고 당사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임금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적게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임금체불로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