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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호랑나비70
자비로운호랑나비7023.10.24

임금을 적게 받은 경우 이자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월 중간 입사하여 연봉제로 계약하였고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보다 덜 받아 월급날 이야기를했고 임금담당자는 자기 계산법이 맞다며 부정하였습니다. 근무하는동안 문제되지 않도록 당시에는 넘어갔지만 퇴사할 때 회사대표에게 말해 중간 급여 계산법인 월급÷30×근무일수로계산하여 차액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월급날 지급받지 못한 차액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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