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시급 12000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다만, 6개월 이하로 근무할 시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
마지막 근무달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급할 금액이 없다면 다시 계좌로 시급을 최저로 환산하여 차액에 대해 입금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로 계약 서명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임금을 변경하는 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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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종의 손해배상책임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해당 계약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다만, 6개월 이하로 근무할 시 최저시급으로 책정하여 이미 지급한 임금에 대해
마지막 근무달 월급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흔한 방식은 아닙니다
근속이 짧으면 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임금을 낮추는 것은 최저임금을 넘은 이상 당사자간에 합의만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에서 저런 방식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