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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일단활기있는주인공
일단활기있는주인공

시급 12000원 받는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근로계약서에는 9860원이 적혀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문의한 결과 자기네는 만일 일주일 중 결근이 발생한 경우 그 일주일에는 최저시급을 부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받는 시급은 12000원에 주휴수당을 추가로 포함한 금액을 급여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이미 녹음본과 카카오톡으로 내용 증명이 가능하고요. 제가 걸리는 것은 아무리 구두계약으로 임금을 확정받았다지만 근로계약서상으로 최저시급이 명시가 되어있으면 사용자가 12000원이 아닌 임의로 최저시급을 부여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문항에는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없는 변상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 변상을 이유로 월급을 공제하고 지급할 시 임금체불 관련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용자가 나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했을 뿐이다 라고 한다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손해에 대해 변상은 가능하나, 손해에 대한 예정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구두계약으로 임금을 확정했다고 해도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있어도 그 후에 계약을 바꿨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변상은 위법이고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절차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구두로 약정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고 실제 구두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12,000원을 기준으로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상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0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특정 주에 결근 시 해당 시급에서 주휴수당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떄, 적용될 시급은 9,860원이 아닌 10,000원이 적용되어야 하는 바,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