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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재촉하는여행가
그래도재촉하는여행가

알바 중 실수했는데, 사장이 제가 물어내라 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음식이 잘못 나가게 되어 고객이 환불을 원하셨고, 사장은 실수한 본인이 환불해주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계좌이체를 해드렸습니다.

임금에서 까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제가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될까요?

또, 대타근무로 주 15시간이 넘게되어도 주휴수당이 없는데 이것 또한 불법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상에서는 15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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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타근무는 소정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고객에 대한 환불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데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변경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여 1주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과실로 배상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비용으로 배상해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끔 대체근로를 하여 15시간이 넘어 가더라도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대체근로 즉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질문자가 음식값을 환불해준 경우 임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배상하라고 했다고 하여 본인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배상한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가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이거나 배상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배상하면 되는 사안인데 전부 배상했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배상금 반환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판결에 의하여 받아올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