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중 실수했는데, 사장이 제가 물어내라 해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환불해줬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음식이 잘못 나가게 되어 고객이 환불을 원하셨고, 사장은 실수한 본인이 환불해주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고객에게 계좌이체를 해드렸습니다.
임금에서 까이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라고 보기엔 어려운데 이것 또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미 제가 이체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저)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가 될까요?
또, 대타근무로 주 15시간이 넘게되어도 주휴수당이 없는데 이것 또한 불법인가요?
아니면 계약서 상에서는 15시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