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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저어새101
날렵한저어새10122.08.02

중도금 지급 후 잔금을 연기했고 계약금의 일부를포기하더라도 잔금을 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할까요?

22.8 계약서작성

계약금 5,000만원

매매대금 7억

22.8 중도금

중도금 5,000만원

23년 4월 잔금일예정이였으나

23년 3월매매대금 1,000만원 증액합의 후 잔금 23.10 변경

위 계약서대로 부동산을 계약한 매수인입니다.

기존 계약은 22년 2월잔금일이였으나

23년3월 1,000만원을 추가로지급하며

잔금 지급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매수금액은 7억1,000만원이며

현재 시세는 6억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일부변제하더라도 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최악의경우 계약금과 지연이자 배상을 제하더라도 중도금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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