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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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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입금 전 근저당권 설정시 계약서 수정문의

아파트 계약후 중도금 입금날인데요

계약당시 전자계약서, 종이계약서 모두 작성했어요

그 후에 부동산에서

매도자가 중도금 입금날 즈음에 1억 대출(세입자보증금반환)을

받을 예정이니 알고있으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중도금 당일인 오늘 생각해보니

이미작성된 계약서엔 그 내용이 빠졌으니

해당내용 추가(근저당권 설정 및 말소조건등)

한 전자계약서 다시 작성요청 및 확인 후 중도금 입금하기로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종이계약서는 기존것 그대로인데 별도로

다시작성 하거나

전자계약서가 최종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멘트를

전자계약서 수정시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부동산에서는 전자계약이 가장우선이고 최종이라고

하는데 그렇담 종이계약서는 기존것 그대로여도

괜찮은것 맞을까요~~??

전자계약서 수정시

전자계약서가 최종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멘트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필요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종이계약서는 기존것 그대로인데 별도로

    다시작성 하거나

    전자계약서가 최종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멘트를

    전자계약서 수정시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수인의 동의없이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계약위반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걔약해제 및 배액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전자계약이 가장우선이고 최종이라고

    하는데 그렇담 종이계약서는 기존것 그대로여도

    괜찮은것 맞을까요~~??

    ==>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자계약서 수정시

    전자계약서가 최종계약서임을 명시하는 멘트

    넣으면 좋지 않을까요? 굳이 필요없나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와 종이계약서가 모두 존재하고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전자계약서를 통해 자동으로 신고가 되므로 법적인 효력은 전자계약서에 있게됩니다. 하지만 만일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계약서 상에 우선적으로 적용됨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가 최종본이면 종이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변경사항이 중요한 경우 전자계약서가 우선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서는 최종 서명이 완료되기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수정 시 변경신고 절차를 통해 계약 조건 변경을 반영합니다.

    최종 서명 후에는 계약 해제 후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자계약서가 최종 계약서로서 우선권을 가지므로 부동산 측 말처럼 전자계약서가 최종 계약서임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종이계약서는 참고용 또는 보조 문서로 간주하므로 전자계약서 수정 후 기존 종이 계약서가 그대로 있어서 법적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