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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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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출 신청 후 잔금일 변경

은행에 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태인데, 임대인의 요구로 잔금일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수정된 계약서를 제출해주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계약서를 수정하면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신고를 다시 해야 안전할까요? 보증금은 그대로이고 잔금일만 변경되며, 입주까지는 아직 2주정도 남았습니다.

은행 제출 전에 수정된 계약서를 들고 동사무소를 가서 다시 받아야할 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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