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내용을 합의했다면, 계약서 작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전세대출 신청이나 연장 시 은행에서는 중개사 직인이 찍힌 정식 부동산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 직인이 없는 계약서는 은행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측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법적 효력이 명확하고 분쟁 발생 시 증빙이 확실한 중개사 직인이 포함된 계약서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