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 시 부동산계약서 관련 문의

버팀목 전세대출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아 기존 부동산계약서에 계약일자만 연장해 은행해 제출해 왔는데, 이번엔 보증금이 감액되는 부분이라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간 합의로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 직인 없이 은행에 제출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공인중개사 직인이 없이 쌍방간 합의만으로도 은행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 또한 전세대출의 감액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승인을 안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내용을 합의했다면, 계약서 작성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전세대출 신청이나 연장 시 은행에서는 중개사 직인이 찍힌 정식 부동산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사 직인이 없는 계약서는 은행 심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측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따라서는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은 법적 효력이 명확하고 분쟁 발생 시 증빙이 확실한 중개사 직인이 포함된 계약서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