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 시 부동산계약서 관련 문의
버팀목 전세대출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아 기존 부동산계약서에 계약일자만 연장해 은행해 제출해 왔는데, 이번엔 보증금이 감액되는 부분이라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간 합의로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 직인 없이 은행에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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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아 기존 부동산계약서에 계약일자만 연장해 은행해 제출해 왔는데, 이번엔 보증금이 감액되는 부분이라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간 합의로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 직인 없이 은행에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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