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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테리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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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시 보증금 감액 계약서 작

전세계약 만기일이 다가와 계약연장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많이 떨어져서 감액하여 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만나 계약서 작성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연장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보증금 받을때 계좌로 그냥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상관없으십니다.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감액하시는 부분이므로 별도 계약서 없이 문자로 서로 내용을 주고받은 다음 보증금 차액만 받아도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하시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별도로 명시하실 것은 없고 기존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이라는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증금을 받는 방법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