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감액 재계약 시 대출 없이 진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존 3억 전세(대출 5,000만원)가 만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
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3,000만원 감액하여 2.7억원(대출 없이)에 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계약 만기 도래 시점에 기존 대출금 5,000만원은 반환하고 보유자금으로 연장하려하는데요
기존 대출금은 임대인 -> 은행으로 반환되나요?
임대인 -> 은행으로 반환되면 나머지 차액금 2,000만원을 제가 임대인에게 줘야하는데 계좌이체로 전달하면 별도 영수증 작성은 없어도 될까요?
재계약때는 부동산 없이 임대인-임차인 둘이서 재계약 진행하려하는데 위 질문과 같은 상황에 보증금이 오가는 상황에 특약사항에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았으면 세입자가 갚으면 됩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금을 5천 갚고 전세금이 3억인데 거기서 3천을 감액한다면 임대인이 만기정도에 세입자한테 3천을 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두분이 재계약을 할때 감액금 3천만원은 언제까지 임차인 계좌로 보내준다는 문구를 특약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3천만원받아서 2천만을 합해서 임차인이 은행에 대출금 상환하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