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밝은앵두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1년 재계약시 특약사항 문구 이렇게 하면 될까요?임차인이며 기존 최초 전세 계약이 9월에 만료 예정이라 감액 재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대출 없이 진행하는거라 공인중계사 없이 임대인, 임차인끼리만 계약하려 합니다.(최초 계약 시, 공인중계사 통해 계약)계약기간 내,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어 일단 1년 계약만 연장하고 혹여나 여의치 못할 경우 1년 연장하려 합니다.(임대인 동의하에)이럴 경우, 특약사항에 어떻게 넣는게 좋을까요? 혹시 몰라 한번 적어봤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ex 특약사항에도 계약기간 1년이라는것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까요?1년을 명시할 경우 1년이 도래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의하에 2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는것이 좋을까요?)수정해야될 부분이나 추가 / 삭제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임대인, 임차인 기준 둘다)++++++++++++제 2조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09월 00일(12개월) 까지로 한다.특약사항1.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2022년09월00일부터 임차, 보증금 0억0천만 원)의 감액에 따른 계약으로, 보증금을 조정한 재계약이며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한다.2.임대인은 임차인 계좌로 기존계약 전세 보증금과 갱신된 계약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인 영천만원(\ 00,000,000)을 2024년09월00일 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임차인 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 000)3.임차인은 본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기로 한다.4.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에 적극 협조한다.5.기존계약 당시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6.임대인은 본 임대물건 매매 계약 시, 계약체결 3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고지한다.7.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부동산경제Q. 감액 재계약 시 대출 없이 진행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3억 전세(대출 5,000만원)가 만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려 합니다.아파트 시세 하락으로 3,000만원 감액하여 2.7억원(대출 없이)에 하려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요계약 만기 도래 시점에 기존 대출금 5,000만원은 반환하고 보유자금으로 연장하려하는데요기존 대출금은 임대인 -> 은행으로 반환되나요?임대인 -> 은행으로 반환되면 나머지 차액금 2,000만원을 제가 임대인에게 줘야하는데 계좌이체로 전달하면 별도 영수증 작성은 없어도 될까요?재계약때는 부동산 없이 임대인-임차인 둘이서 재계약 진행하려하는데 위 질문과 같은 상황에 보증금이 오가는 상황에 특약사항에 어떻게 기재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