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1년 재계약시 특약사항 문구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임차인이며 기존 최초 전세 계약이 9월에 만료 예정이라 감액 재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대출 없이 진행하는거라 공인중계사 없이 임대인, 임차인끼리만 계약하려 합니다.
(최초 계약 시, 공인중계사 통해 계약)
계약기간 내, 아파트 매매 계획이 있어 일단 1년 계약만 연장하고 혹여나 여의치 못할 경우 1년 연장하려 합니다.
(임대인 동의하에)
이럴 경우, 특약사항에 어떻게 넣는게 좋을까요? 혹시 몰라 한번 적어봤는데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 특약사항에도 계약기간 1년이라는것을 연장하는 것이 좋을까요?
1년을 명시할 경우 1년이 도래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협의하에 2년으로 연장 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넣는것이 좋을까요?)
수정해야될 부분이나 추가 / 삭제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임대인, 임차인 기준 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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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존속기간]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09월 00일(12개월) 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1.본 계약은 기존 전세계약(2022년09월00일부터 임차, 보증금 0억0천만 원)의 감액에 따른 계약으로,
보증금을 조정한 재계약이며 기존 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존속시키기로 한다.
2.임대인은 임차인 계좌로 기존계약 전세 보증금과 갱신된 계약 전세보증금과의 차액인
영천만원(\ 00,000,000)을 2024년09월00일 까지 입금하기로 한다.
(임차인 계좌 : 00은행 00000000000, 예금주 : 000)
3.임차인은 본계약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4.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반환보증보험가입에 적극 협조한다.
5.기존계약 당시 시설물 상태에서 임차한다.
6.임대인은 본 임대물건 매매 계약 시, 계약체결 30일 전까지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7.기타사항은 민법 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1년을 명시하고, 1년이 도래되기 전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협의하에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5년 09월 00일(12개월)까지로 하며,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하여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은 본 계약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성실히 협조한다."
상호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