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계약건(이전에 없던 위약금 특약을 넣자고함)
안녕하십니까.
주택임대차 재계약 관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저)의 요구사항이 달라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임대인은 법인. 주택은 아파트. 계약은 전세.
2. 현재 2년 거주 후 재계약시점.
3. 만기 3개월 전 재계약 의사 밝힘. 만기일은 이달 말.
4. 임대인 요구사항 - 기존에 없던 위약금 특약을 요구.
5. 임차인 요구사항 - 기존 계약유지 + 법정상한액 증액하여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저)의 요구사항이 달라 1차 계약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이 끼어있어 연장하려면 재계약서, 혹은 기존계약서에
연장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여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여 임대인과의 계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임차인(저)의 요구사항대로 임대인과 재계약서를 쓸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의 요구대로는 재계약서 안쓴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 기재에 대해서는 어느 경우든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협의하여 특약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특약만 기재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제1항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