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고요한대리
- 대출경제Q. 전세대출 연장 시 부동산계약서 관련 문의버팀목 전세대출 갱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으로 전세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보증금이 달라지지 않아 기존 부동산계약서에 계약일자만 연장해 은행해 제출해 왔는데, 이번엔 보증금이 감액되는 부분이라 계약서를 새로써야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간 합의로 계약서 작성 후 중개사 직인 없이 은행에 제출 가능할까요?
- 대출경제Q. 전세대출 연장 시 보증금 감액에 따른 상환임대인이 1억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7000만원/월세 26만원인 반전세로 갱신 계약을 요청해왔습니다.은행에서는 1억1000만원 중 나머지 400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임대인이 4000만원 중 일부(3200만원, 은행 대출분)만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이런 상황이면 감액분 800만원을 제가 추가로 마련해서 은행에 상환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법적으로 임대인이 일부만 상환하고 제가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마련해서 상환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왠만해선 더 살고 싶은데,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