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 시 보증금 감액에 따른 상환

임대인이 1억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7000만원/월세 26만원인 반전세로 갱신 계약을 요청해왔습니다.

은행에서는 1억1000만원 중 나머지 400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4000만원 중 일부(3200만원, 은행 대출분)만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감액분 800만원을 제가 추가로 마련해서 은행에 상환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일부만 상환하고 제가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마련해서 상환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왠만해선 더 살고 싶은데,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임대인의 논리는 조금 이상합니다.

    여기서 은행과 질문자님의 관계는 임대인과는 무관합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보증금이 1.1억에서 7천으로 감소하였으니

    임대인은 그 차액인 4천만원의 보증금을 질문자님께 주어야 합니다.

    이 4천만원을 어떻게 상환할지는 은행과 질문자님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에 이 중 3천2백만 주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법적 조치보다는 계약을 이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을 진행하여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 마련이 불가하고, 은행에서는 4천을 요구하는 상황이니

    절감된 4천을 주셔야만 요구하신 반전세 처리가 가능하며, 안된다면 그대로 1.1억을 유지해 연장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반전세로 갱신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1억1000만 원 중 일부인 7000만 원만 전세보증금으로 유지하고 월세 26만 원을 추가하는 경우, 은행 대출 연장을 위해 나머지 4000만 원(전세보증금 차액)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임대인이 4000만 원 중 3200만 원만 상환하고, 감액분 800만 원을 임차인이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통 전세보증금 변동에 따른 차액 상환이나 대출 관련 금액은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며, 임차인이 임대인 부담 금액 일부를 대신 갚아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감액된 전세보증금에 따라 임대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새 계약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협상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상의 조항이나 법률 상담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 요구가 부당하다면 한국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 신청을 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 1.1억원에서 7,000만원으로 감액됐다면,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그 차액인 4,000만원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3,200만원만 은행에 내겠다는 말은, 세입자의 돈인 800만원을 자기가 계속 갖고 있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는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8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은행에 낼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고로 4,000만원 모두 달라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