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대출 연장 시 보증금 감액에 따른 상환
임대인이 1억10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7000만원/월세 26만원인 반전세로 갱신 계약을 요청해왔습니다.
은행에서는 1억1000만원 중 나머지 4000만원을 상환해야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대인이 4000만원 중 일부(3200만원, 은행 대출분)만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감액분 800만원을 제가 추가로 마련해서 은행에 상환을 해야하는데,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응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일부만 상환하고 제가 나머지 차액을 추가로 마련해서 상환해야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왠만해선 더 살고 싶은데, 제가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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